선박직원법 제6조(2022.01.11 개정)

부칙
2022.01.11 개정전2022.01.11 개정후
제6조【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2022.01.11 개정)

1.

18세 미만인 사람(2011.06.15 개정)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