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6조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2022.01.11 제18755호 수산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