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4조(2011.06.15 개정)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
|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2011.06.15 개정) | |
| 2011.06.15 개정전 | 2011.06.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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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2011.06.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