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4조(2011.06.15 개정)

부칙
2011.06.15 개정전2011.06.15 개정후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2011.06.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