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4조 부칙
2011.06.15 제10801호 (해사안전법 부칙)
2011.06.15 제10798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06.15 제10801호 해사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를 "「해사안전법」 제42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