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4조(2011.12.02 개정)
| 2011.12.02 개정전 | 2011.12.02 개정후 |
|---|---|
|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2011.12.02 개정) | |
| 2011.12.02 개정전 | 2011.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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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2011.12.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