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4조(2011.12.02 개정)

부칙
2011.12.02 개정전2011.12.02 개정후
제34조【정당 교부의 인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에는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2011.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