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4조 부칙

2011.12.02 제11116호

2011.12.02 제111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제4조의 조력에 대한 보수와 제5조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ㆍ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ㆍ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ㆍ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郵便物開披 毁損의 罪)"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 중 "「우편법」 제2조제2항"을 "「우편법」 제1조의2제7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