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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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2018.12.24 개정) | |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2018.12.24 개정) | |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2018.12.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