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부칙
2018.12.24 제160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기간통신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로 한다.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