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 경쟁의 촉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및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0.06.09 신설)

② 2020.12.10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2020.12.10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때까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본다. [2020.06.09 법률 제1735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