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부칙

2020.06.0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부칙)

2020.06.09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6.09 제173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약관의 신고제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때까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② 법률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제6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020.06.09 제17359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6.0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라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