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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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 |
1. 해외이주신고의 대행(2008.12.31 개정) | |
2.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2008.12.31 개정) | |
3.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2008.12.31 개정) | |
4.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2008.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ㆍ보증보험금,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해외이주알선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 |
④ 삭제(2008.12.31 개정) | |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