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 부칙2015.12.29 제13629호▼2015.12.29 제13629호인쇄보관2015.12.29 제13629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