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6조 [ 납세지 ]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2016.03.02 신설)

③(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4.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1993.12.31 법률 제4669호 부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2018.12.31 개정)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3.0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3.02 법률 제1403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