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6조 부칙

2016.03.02 제14037호

2016.03.02 제140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