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7조(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7조【재평가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1998.04.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2016.01.1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1998.04.1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998.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