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7조 부칙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1.19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