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7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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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