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7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