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7조 부칙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락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