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8조(1974.12.21 개정)

부칙
1974.12.21 개정전1974.12.21 개정후
제28조【재평가적립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