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7조(2002.03.07 개정)
| 2002.03.07 개정전 | 2002.03.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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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현수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2018.04.06 개정) | |
② 삭제(2002.03.07 신설) | |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02.03.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