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7조 부칙
2002.03.07 제6663호
2002.03.07 제666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ㆍ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된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 정수와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