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2020.03.25 개정)
| 2020.03.25 개정전 | 2020.03.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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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정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2020.03.25 개정) |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
5. 삭제 | |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 |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