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 부칙

2020.03.25 제17127호

2020.03.25 제171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탁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탁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