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의2(2014.05.14 개정)
| 2014.05.14 개정전 | 2014.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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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5.14 신설) | |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2014.05.14 신설) | |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2014.05.14 신설) | |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2014.05.14 신설) | |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4.05.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