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부칙
2014.05.14 제12583호
2014.05.14 제125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