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1조(2000.02.16 개정)
| 2000.02.16 개정전 | 2000.02.16 개정후 |
|---|---|
| 제51조【추가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00.02.16 개정) | |
| 2000.02.16 개정전 | 2000.02.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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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추가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00.02.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