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1조(2000.02.16 개정)

부칙
2000.02.16 개정전2000.02.16 개정후
제51조【추가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제49조(候補者登錄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00.02.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