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1조 부칙
2000.02.16 제62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 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ㆍ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재정신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13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제4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 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