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7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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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
1. 발기의 취지 | |
2. 정당의 명칭(가칭) | |
3. 사무소의 소재지 | |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 |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7.23 신설) | |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