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7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7조【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7.23 신설)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