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7조 부칙

2010.07.23 제10396호

2010.07.23 제1039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