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0조(2009.07.31 개정)
| 2009.07.31 개정전 | 2009.07.31 개정후 |
|---|---|
|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 |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2009.07.31 개정) | |
| 2009.07.31 개정전 | 2009.07.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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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 |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2009.07.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