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0조 부칙
2009.07.31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09.07.31 제978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