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2011.05.23 개정)
| 2011.05.23 개정전 | 2011.05.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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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ㆍ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2011.05.23 개정) | |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2011.05.23 개정) | |
③ 삭제(2011.05.23 개정) | |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2011.05.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