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부칙

2011.05.23 제10699호

2011.05.23 제106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26조의3제2항, 제43조, 제71조제2항제4호, 제72조제7호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자의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기능10급 공무원은 기능9급 공무원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분야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복수국적자는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임용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제28조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④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