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4조 [ 등록대상재산 ]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2011.07.29 개정)
본인(2009.02.03 개정)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09.02.03 개정)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2009.02.03 개정)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7.18 개정)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2009.02.03 개정)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2009.02.03 개정)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2009.02.03 개정)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2009.02.03 개정)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2009.02.03 개정)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2009.02.03 개정)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2009.02.03 개정)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2009.02.03 개정)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2009.02.03 개정)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2009.02.03 개정)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2009.02.03 개정)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주식매수선택권(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2009.02.03 개정)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12.14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6.13 법률 제19470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2023.06.13 개정)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2009.02.03 개정)
제4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06.04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03 법률 제16671호 부칙 제2조]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009.02.03 개정)
2009.02.04부터 시행 [2009.02.03 법률 제9402호 부칙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3 개정)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021.04.01 개정)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2009.02.03 개정)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2009.02.03 개정)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19.1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