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4조 부칙

2023.06.13 제19470호

2023.06.13 제194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