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2011.09.15 개정)
| 2011.09.15 개정전 | 2011.09.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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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2023.03.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1.09.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