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부칙
2011.09.15 제110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6, 제74조의7(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1(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12부터 제74조의 1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
제3조 【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한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2년 7월 1일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2012년 7월 1일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어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2012년 7월 1일 당시의 제11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0.31]
제4조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2조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제6조 【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취업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상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무공영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료와 정양(靜養)"을 "진료"로,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