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재난상황에서의 진료(2021.04.20 신설) ]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2026.02.19 개정)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2조의2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8.20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19 법률 제2136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