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부칙
2026.02.19 제21362호
2026.02.19 제213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42조의2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제42조,"를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