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취업지원 대상자 등 ]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1.09.15 개정)

2012.07.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9.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5조]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2011.09.15 개정)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2011.09.15 개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2011.09.15 개정)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2011.09.15 개정)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2011.09.15 개정)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2011.09.15 개정)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2011.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