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보훈특별고용(2009.02.06 제목개정) ]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3.03.04 개정)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2008.03.28 개정)
2012.07.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9.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7조]
삭제(2008.03.28 개정)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2008.03.28 개정)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2008.03.28 개정)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008.03.28 개정)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23.03.04 개정)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2008.03.28 개정)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2008.03.28 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2008.03.28 개정)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023.03.04 개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9.15 개정)
2012.07.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09.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