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5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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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금의 지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2015.12.22 개정) | |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2008.12.31 개정) | |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2008.12.31 개정) |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2008.12.31 개정) | |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