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5조 부칙

2008.12.31 제9327호

2008.12.31 제9327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