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조(2016.12.27 개정)
| 2016.12.27 개정전 | 2016.12.27 개정후 |
|---|---|
| 제5조【판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2014.12.30 개정) | |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2016.12.27 개정) | |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