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조 부칙

2016.12.27 제14470호

2016.12.27 제144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