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2 [ 행정법원장 ]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2014.12.30 개정)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2014.12.30 개정)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4.12.30 개정)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2020.03.24 개정)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2014.12.30 개정)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2014.12.30 개정)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4.12.30 개정)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202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