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6조 [ 고등법원장 ]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2014.12.30 개정)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2014.12.30 개정)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4.12.30 개정)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2020.03.24 개정)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2014.12.30 개정)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