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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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2008.03.28 개정) | |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