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조 부칙
2008.03.28 제8991호
2008.03.28 제899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