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5조(2011.05.17 개정)
| 2011.05.17 개정전 | 2011.05.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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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구성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2011.05.17 개정) | |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